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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8511]

1. 피고인은 2020. 12. 2. 11:30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20:12 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08] 피고인은 2020. 12. 1. 08:10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51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각 영수증 [2021 고단 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영수증 [ 판시 전과] 2020 고단 8511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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