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A, E, F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가 중 P BR 점( 순 번 25~89 번 )에 대한 부분 P BR 점의 담당자가 직접 피해자 회사로 와서 가공 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피고인 B이 R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다 부분 이 부분 가공 육의 출고 일은 2014. 12. 11.부터 2014. 12. 30. 이고, 출고 처 및 출고 내역의 삭제 일은 2015. 1. 22. 인바, 피고인 B은 그 후인 2015. 2. 9. 입사하였으므로 이 부분 가공 육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 C는 이 부분 가공 육의 출고 일을 변경하거나 출고 처 및 출고 내역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부분 출고 처 및 출고 내역 삭제는 피고인 C의 전임자 EV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라 중 순번 6, 7번, 1- 사, 1- 아, 1- 차, 1- 카 중 순번 1 내지 16번, 31 내지 35번 부분 (1) CH, 주식회사 CI( 이하 ‘CI’ 이라고 한다), CC, 주식회사 CP( 이하 ‘CP’ 이라고 한다), CQ는 피해자 회사 직원 S, 대표이사 AZ 또는 대표이사의 매형인 AY의 거래처로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거래처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들 업체에 피해자 회사의 가공 육을 저가에 판매한 다음 그 출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그들 로부터 가공 육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또 한 범죄 일람표 1- 아, 차, 카 부분의 출고 내역 삭제는 전산프로그램 삭제 대장 상의 명의 자인 AT, AS, BB가 실행한 것이지 피고인 C 가 한 것이 아니다.
(2) CR( 범죄 일람표 1- 카 중 순번 15~16 번 )으로부터 실제로 가공 육을 반품 받은 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가공 육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