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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1.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2:30 ~03 :00 경 서울 도봉구 BB에 있는 BC 시장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 점포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 20:20 경부터 2016. 1. 26. 02:0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01:44 ~01 :51 경 인천 남동구 BF에 있는 BG 시장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10 돈 금덩어리 25개와 사무실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 21:50 경부터 2016. 1. 26. 01:5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 BJ, BK, BD,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1. CP, CQ, B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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