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2. 10.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부장 및 영업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 20.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관리, 전산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8. 2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가공 육을 배달하거나 거래처인 P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 C는 2015. 4. 말경 ‘Q’ 등 거래처에 가공 육을 시세 대비 10~30% 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피고인 B이 해당 거래처의 거래 명세표를 선별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이하 ‘ 전산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조작을 지시하면, 피고인 C가 전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고된 내역을 삭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를 하거나, 출고한 가공 육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 반품처리를 하거나, 출고 단가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 프로그램 상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한 뒤, 거래처로부터 위 가공 육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9. 초경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C와 함께 빼돌린 가공 육을 거래처에 배송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Q ’에 연락하여 할인된 가격에 가공 육을 납품하기로 하고 260,800원 상당의 삼겹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