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및 2016. 7. 11.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 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015 고합 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 A은 2008. 11. 17. 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피해자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육에 대한 매입 매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15. 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 경부터 2013. 10. 25.까지 피해자 D의 구매지원 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육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3. 경부터 피해자 D의 방침에 따라 수입 육을 출고 하여 판매할 경우 출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지원본부장 E, 대표이사 F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입 육을 출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부터 피해자 D의 출고 업무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 담당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2013. 8. 23.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입 육 출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입 육 등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H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수입 육 입출고 내역을 관리담당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등 갈비에 대한 출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 창고에 팩스로 전송한 후 곧바로 출고 요청서를 파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