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3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농수산물 수입업체인 ㈜B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수입 및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춧가루를 대한민국에 반입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고춧가루의 관세율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다대기인 것처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 주) B 명의로 중국 칭다오에 소재한 D 사로부터 실제로는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도, 고춧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하여 외관상 마치 다대기인 것처럼 만들도록 주문하여 2015. 1. 24. 인천항에 입항한 E에 선적하여 반입한 후 2015. 1. 28. 품명 다대기로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F) 하였으나, 세관의 성분분석으로 고춧가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5,106,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5,720kg 을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국 수출자 조사)

1. 고추 다대기 분류작업 완료 통보

1. 각 분석 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