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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 경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율 270%) 22,000kg( 물품 원가 29,075,200원) 을 수입하면서 위 고춧가루에 위와 같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고춧가루 22,000kg 과 MIXED SEASONING( 혼합 조미료, 관세율 45%) 26,000kg 을 혼재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마치 위 고춧가루가 위 MIXED SEASONING 인 것처럼 수입 신고서에 허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려 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고추 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 반입 고발 의뢰 및 그에 첨부된 적 발 및 동향보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안내문, 수입 대행 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 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른 수입 물품에 혼입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량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려 시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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