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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0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18. 1. 경 홍 콩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괴 밀수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홍 콩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금괴 판매자 및 국내 구입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금괴를 직접 홍 콩에서 국내로 운반하면 금괴 운반비로 1kg 당 3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 31. 홍 콩에서부터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피고인 B의 밀수 자금으로 홍 콩에서 구입한 금괴 2kg( 시가 99,748,000원, 물품 원가 65,733,932원)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신발 깔 창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괴 합계 10kg( 시가 합계 503,624,000원, 물품 원가 합계 331,888,216원) 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의 점, 징역 형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 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 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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