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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7고단1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는 속칭 ‘ 보따리 상’ 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따리 상을 통해 번 돈으로 중국에서 금을 구입한 뒤 한국으로 밀 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경부터 중국 산동성 일조항 부근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금반지 및 금 목걸이를 수회에 걸쳐 구입한 다음 2016. 12. 경 일조항 부근 고물상에서 위 금반지 등을 녹여 금괴를 제조하고, 2017. 1. 13.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만든 물품 원가 75,760,740원( 시가 114,963,200원) 상당의 금괴 12개 총 2.3킬로그램을 피고인의 항문 내에 숨긴 다음 통관하려 다가 평 택 세관 담당 공무원의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감정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5 조 (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다량의 금괴를 제조하여 밀수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금괴를 몰수하는 점, 오래전 경 미한 1회의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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