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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6고단12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은 무죄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9』(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케이 씨 종합건설의 H 피해자 상호 누락되어 정정에게 “ 현재 F 주식회사의 소유인 파주시 I 건축 예정부 지가 J에 신탁되어 있는데, 신탁을 해제해야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 받아 위 부지 위에 건축될 공장 공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신탁 해제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2.까지 변제하고, 신탁을 해제한 다음 대출을 받아 위 부지 위에 건축될 공장 공사계약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K으로부터 위 공장 공사 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받고 2015. 7. 10.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 공사 계약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위 F 주식회사의 채무가 34억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 경 5천만 원, 같은 달 5. 경 5천만 원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85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2. 경 파주시 L 204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회사가 파주시에 약 1,450평의 공장 용지를 소유하고 있고, 약 70억 원 내지 8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

F 주식 증자를 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주식 증자를 위한 돈을 빌려 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주식 증자를 하더라도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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