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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5269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2. 3. 23.경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와 광주 서구 D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E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지앤디도시개발은 국제자산신탁과 E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11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그 대금은 각 피고 B의 계좌로 2015. 4. 12. 370만 원, 2015. 4. 14. 3,330만 원, 같은 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완납하였고, 2015. 4. 12.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 C의 처 F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11. 5.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2015. 5. 28.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2015. 4.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16. 11. 8. G 명의로 2012.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1. 22. 이중분양 등을 이유로 지앤디도시개발을 찾아가 항의하자, 지앤디도시개발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호실 또한 교환해 줄 것을 약속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지앤디도시개발에 반환하고, 2016. 2. 1. 지앤디도시개발과 E오피스텔 940호(이하, ‘오피스텔 940호’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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