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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4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8,3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8.부터 2009.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E의 권유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인수 작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5. 5. 23.경 당시 F의 주주 대표였던 G 등과 사이에 F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6. 27.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8. 26.경에는 G 등으로부터 F의 주식 100%를 양수하면서 2005. 9. 15.까지 35억 원을 증자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와 피고 D는 피고 B에게 ‘피고 C가 서울 강동구 I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J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F이 위 개발사업을 위해 6억 원만 빌려주면, 위 16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증자자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한 후, E에게 6억 원의 대여 능력이 있는 K, L을 소개하여 주었다.

3) 35억 원 증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 B는 H 등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6억 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2005. 8. 30.경 E를 통하여 알게 된 K, L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F이 2005. 10. 31.까지 원리금 합계 8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F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K, L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2005. 9. 8.경에는 K, L에게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M 대지 1,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F은 2005. 8. 31.경 F 명의로 차용한 위 6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은 피고 C에게, 2억 5천만 원은 피고 D에게 각 변제기를 2005. 10.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결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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