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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812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피고인 A이 E, F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사용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나 아가 위 회사의 주식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공동소유 자인 E,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 8. 경 문경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문경시 H 외 5 필지 토지 16,393㎡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2,432.76㎡( 이하 ‘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해자 I과 공장 및 관리 동 수선 공사비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1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1,800만 원 및 중도금 8,2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2011. 11. 8. 잔금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D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1. 8. 8.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 받고, 2011. 9. 2.부터 2012. 9. 10.까지 공장 및 관리 동 수선 공사비를 포함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잔금 4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이후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D 주식회사 주식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중 피고인 A 보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7.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대금 12억 원에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D 주식회사 주식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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