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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22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1. 20.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2013. 11. 21. 신한은행 역곡지점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차용금액 : 30,000,000원 차용일자 : 2013. 11. 20. 차용이자 : 월 1.5% (월 450,000원) 변제기 : 2014. 4. 20.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4. 4.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서 ① 2013. 12. 31. 20,000,000원 및 300,000원을, 처 D 명의 계좌에서 ② 2014. 6. 19. 550,000원, ③ 2014. 6. 30. 5,000,000원, ④ 2014. 7. 1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450,000원, ⑤ 2014. 12. 1. 4,000,000원, ⑥ 2014. 12. 16. 4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위 인정사실 라.의 ⑤항에 해당한다)을 공제한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가 글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피고를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3. 12. 31. 20,000,000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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