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1. 6. 7. 10,000,000원, 2013. 6. 21. 18,000,000원, 2013. 9. 27. 23,860,000원, 2014. 2. 6. 6,000,000원, 2014. 7. 24. 7,000,000원을 각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9. 2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원고는 2014. 9. 25. 55,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5., 이자 연 25%로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B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55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B을 대리하여 연대채무자란에 ’B의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공증인 D은 유선으로 B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4. 11. 11.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답 1,598㎡ 및 그 지상 농가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여금 최종 확인합니다.
1. 2011년 증서 제548호 법무법인 삼원 10,000,000원
2. 2013년 증서 제525호 법무법인 삼원 18,000,000원
3. 2013년 증서 제741호 법무법인 삼원 23,860,000원
4. 2014년 증서 제71호 공증인 D 6,000,000원
5. 2014년 증서 제482호 공증인 D 7,000,000원 증서합계 64,860,000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외 추가로 빌려간 금액 피고보조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