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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3509
환지계획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평택시 D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인 B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평택시 C 임야 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인가를 통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17. 원고에게 위 인가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편입면적 (㎡) 블럭롯트 감보면적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부족면적 (㎡) 단독E 621.3 271.1 350.2 단독F 268.3 268.3 계 2,789 1,899.4 889.6 539.4 268.3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터잡아 2014. 3. 28.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공람기간: 2014. 3. 28. ~ 2014. 4. 16.)를 하면서, 위 환지계획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효력발생일: 2014. 4. 29.)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의 공람기간 중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족면적도 환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7.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8.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족면적 부분에 대하여 추가 환지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편입면적 (㎡) 블럭롯트 감보면적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부족면적 (㎡) 단독E 271.1 271.1 단독F 268.3 268.3 단독G 180.3 180.3 단독H 180.4 180.4 계 2,789 1,888.9 900.1 900.1 -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9. 원고에게 위 라.

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환지계획(변경)조서가 포함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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