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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에서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신이 E 회사의 팀장인데, 투자금을 맡기면 회사 계좌로 투자 하여 매달 5% 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 F 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E 회사를 통한 해외 선물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월 5%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 검찰청 2016 형제 82305호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1. 인천지방 검찰청 2016 형제 82305호 거래 내역서 공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I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1,000 만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가게에 몇 번 와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고

직접 얘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기 전부터 이미 J, K로부터 받은 돈으로 L에게 돈을 갚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물계좌에 증거금이 얼마나 있는지, 수익을 얻고 있는지,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시 F 투자자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했으며 이 사건 이후로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 돌려 막 기’ 가 계속되었던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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