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815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 어 주겠다.

통장을 나에게 맡기면 매 월 수익금으로 10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D 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한 후 7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9. 경 D이 잠적을 하여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E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못한 금액이 55,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약속대로 부동산 투자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6,3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815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해운대에서 G 다이어트 샵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있지만 묶여 있어 바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니 일단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묶인 돈이 풀리는 대로 수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E에 대한 채무 55,000,000원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