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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8고단2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4. 30. 18:30~18: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와 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7. 7. 20.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재직하던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명단 통보, 판결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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