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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8 2020고단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1의

나. 1 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범죄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2018. 10. 26.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교부받고도 2018. 11. 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보호관찰소 201호에 출석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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