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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9 2020가합295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3. 경 C의 소개로 D을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D이 원고에게 “ 인도네시아 E에 F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인도네시아 시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수익은 최소한 25%를 보장한다‘ 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제안 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 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 고를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만 나 공사현장을 보고 시청에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결심하였다.

이행 보증금도 인도네시아 은행이 보관하는 것이고 피고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3. 6. 13. 346,491,75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금전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공사 관련 하도급을 줄 테니 기다리라 고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위 송금액 중 34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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