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6.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6.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는 2013년 경에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약 6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형사고 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영화축제의 무대 음향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검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