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8.부터 2014. 2. 25.까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가 지급할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 합계 6,444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가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2,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1,819,000원을 출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9,62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 27. 피고 C 주식회사에 위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이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와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