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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122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 2 쪽 제 9 행부터 제 3 쪽 제 11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5,321,000원을 지급 받은 후 2017. 6. 20. 피고에게 그중 6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지급한 위 65,000,000원은 실질적으로 그 전날인 2017. 6. 19.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05,321,000원 중 기성 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 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7. 6. 20.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때 대여금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은 점, ② 지급시기를 고려할 때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2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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