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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9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양업양도계약에서 피고 E 명의의 휴대전화기 및 그 번호까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위 휴대전화기와 번호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소급적으로 이 사건 양업양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7회에 걸친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E을 경업금지의무 위반자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 E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당사자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경업금지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측 G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도 피고 B과 C뿐이고, G은 제1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E과는 계약 자체도 하지 않았고, B과 C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E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나는 계약을 E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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