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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3275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06,603원 및 그 중 2,062,83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 갑4의 1, 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4. 12. 12. C과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상가건물에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E’의 제반 시설 및 기존 임대차에 대하여 양수대금 3,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2,500만 원은 2015. 1. 31. 지불)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부동산 소유주와의 임대차 갱신(원고로 임차인명의를 변경해주는 것) 역시 책임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3.에 1,000만원, 2015. 1. 30.에 1,000만 원, 2015. 2. 16.에 1,500만 원 등 점포양수도대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전후로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변경 및 사업자명의 변경에 협조하여 달라고 독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2016. 5. 12.까지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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