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6나60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G이 매우 심각한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의 임차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로 인한 임차인들과의 갈등 문제로 지친 임대인 C의 가족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신규임대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약한 치매증상이 있는 G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였다.

이에 G의 정신질환 상태, 임대인 측의 신규임대차 기피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권리금 회수 불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사기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