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무자 대기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E(6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창문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