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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4521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6:25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위 오락실 내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위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유리조각을 주워 손에 잡고 다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금액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복부 부위 복부열상(길이 약 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16.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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