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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728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영등포자동차학원, 북부자동차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사업연도는 전년도

3. 1.부터 그 해

2. 28.까지이다.

나. 원고는 1998. 3. 26. 영등포자동차학원을 43,401,370,000원에 매각하고, 1999. 1. 5. 북부자동차학원을 45,537,765,880원에 매각하였으며,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각 자동차학원 매각대금 합계 88,939,135,880원과 장부가액의 차이인 579억 원 상당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547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1999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47,366,691,532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46,507,610,858원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4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41,412,023,59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38,380,413,500원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별지 1 참조).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9.부터 2013. 8.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5년 이내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환입액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영업외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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