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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누354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영등포자동차학원, 북부자동차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원고의 사업연도는 전년도

3. 1.부터 그 해

2. 28.까지이다.

나. 원고는 1998. 3. 26. 영등포자동차학원을 43,401,370,000원에, 1999. 1. 5. 북부자동차학원을 45,537,765,880원에 각 매각한 후,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매각대금 합계 88,939,135,880원과 장부가액의 차이인 579억 원 상당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 중 547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1999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47,366,691,532원을 2004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다시 46,507,610,858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또다시 2009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2004 사업연도에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2004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41,412,023,590원을 2009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38,380,413,500원을 재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별지 1 참조). 마.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9.부터 같은 해

8.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5년 이내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환입액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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