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04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12. 28.경 우리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절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2번, 65번, 78번, 86번, 120번, 140번 146번, 147번, 157번, 158번, 162번, 166번, 170번, 171번, 176번, 188번, 189번, 203번, 224번, 230∼232번, 237번, 246번, 247번, 250번, 254∼256번, 266번, 268번, 270번, 276번, 279∼281번, 287∼289번, 335번, 342번, 343번, 346번, 360번, 391번, 437번, 441번, 445번, 446번, 450번, 454번, 455번, 465번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번, 15번 부분」 및 「사기의 점 중 2012. 12. 28.경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기의 점 중 2012. 12. 28.경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사기의 점 중 2012. 12. 28.경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기의 점 중 2012. 12. 28.경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 C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C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 C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사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피해자 C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