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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28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와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315 사건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해)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C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158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C은 징역 2년, 피고인 A, B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W, Y, S, T, X, V,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피해자 Q,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G, BG, BH, BI, BF, BJ, AB, BK, BL, AD, BM, AF, BN, BO, BP, BQ, BR, BS, BT, BU, AC, BV, BW, BX, BY, BZ, CA, C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번),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들(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 A, C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 각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 A, C의 상고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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