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사기의 점과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2 사기 무죄부분 중 피고인 C 부분( 순 번 2)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

라.

원심은 배상 신청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ㆍ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2 피고인 C 부분( 순 번 2) 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무죄부분과 사기 방조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C과 관련된 사기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2 순번 2)에 한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배상신청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배상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