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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1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부분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06, 863, 1233, 1267, 2014고합56, 82호)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 B, C이 모두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80호 사건에서만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나. 2013고합1480호 사건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1. 15. 납품대가로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제 수령한 5,000만 원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제 수령한 3,000만 원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2013고합1480호 사건 중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2013. 1. 7. 피해자 G로부터 방송국 설립 예치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 피고인 C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인 2012. 12. 10. 피해자 G에 대한 전두부 기계 계약금조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라.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C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B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의 무죄부분 중 2012. 12. 10. 7,00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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