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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2노14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의 점, 225,042,780원의 퇴직금 지급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1,264,790원의 퇴직금 지급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만을 무죄로 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의 요지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면서 그 중 사기의 점, 123,777,990원(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101,264,7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각 무죄로 인정하고, 그 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무죄로 인정한 부분(101,264,790원의 퇴직금 지급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각각 그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4) 환송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25,042,780원(123,777,990원 101,264,790원)의 퇴직금 지급자금 및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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