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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13. 19:52 경 충남 태안군 C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원 쪽에서 서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역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3. 2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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