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솔 동 방면에서 아름 동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F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984,740원, H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1,834,84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