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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5.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43 경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운영의 ‘F 물류 센타 ’에서, 위 센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 자가 위 물류 센타에 보관 중이 던 로봇 청소기 1대, 청소기 1대 등 합계 828,000원 상당의 제품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상 감정결과 통보

1. 입, 출차 기록

1. 용의 차량 사진, A과 범인의 착의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 [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선명하지 못하나, 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와 범인의 상의가 동일 의복일 가능성이 높고, 사용된 차량도 동일 차량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결과는 위와 같이 동일 의복일 가능성이 높고, 동일 차량 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만 나타났으나 위 감정결과에 첨부되어 확대된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인의 상의와 범인의 상의가 서로 다른 의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해 보이고, 피고 인의 차량과 범인의 차량이 같은 차종( 엔터프라이즈 )에 같은 색상( 흰색) 이고, 차량 뒷 유리에 썬 바이저가 장착되고 앞 유리 운전석 부근에 무엇인가 부착된 흔적이 있어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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