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당일 D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촬영된 차량판독기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상의가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매우 유사하고 운전자의 체형도 피고인의 체형과 매우 유사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정지선 근처에 멈춰 있었고, 차량의 변속기는 주행(D) 상태에 있었으며, 차량의 보닛도 뜨거운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07:3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오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차량판독기에서 2011. 9. 18. 05:46경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운전자가 밝은 색 계통의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영상을 확대한 결과 낮은 해상도 등의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티셔츠에 영문자가 있고 그 중 첫 번째 줄에 ‘W', 'R', 'I', 두 번째 줄에 ’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위 차량판독기의 영상은, 차량 운전자의 상의에 있는 영문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상의에 있는 영문자 중 일부와 일치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상의와 차량 운전자의 상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