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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9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각 옥외광고 물 (에 드벌룬) 을 찢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각 옥외광고 물 (에 드벌룬) 을 찢어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와 장소, 범인의 인상 착의, 범행 당시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주변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CCTV에 촬영된 당시 피고인의 실제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② G은 피해자 F이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지목하자 즉시 범인을 추격하였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상의를 갈아입는 범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부산은행에 방문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71 면), 피고 인의 상의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달라져 있다( 증거기록 제 47 면). 더욱이 G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체포 경위에 관하여 ‘ 당시 안면이 있었던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당시 위 부산은행 지점을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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