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7:30 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롯데 물류 센타 내 주차장에서 오산시 동부대로 602 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1 톤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피해 자인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인 2017. 7. 13. 이 사건과 동일 범죄인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울산지방법원 2017고약8454, 벌금 300만 원)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대범함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위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으며,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