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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5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근로자 E이 할인 대상이 아닌 물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도 전산에는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적어도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

2) 피고인과 E은 근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모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E이 이 사건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 계약을 맺어 그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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