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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가동 1 층 3호 소재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 및 2015. 4. 2.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62,9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10,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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