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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8.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J의 2016. 12월 임금 2,206,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4,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91,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로 한 K의 퇴직금 2,135,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2,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87,0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생산관리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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