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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1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폐수처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 한 D의 2015년 9월 임금 1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220만 원 등 합계 76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065,000원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122,1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95,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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