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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7:30 경 B SM6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 텀 시티 지하 차도 600m 지점의 3 차로 중 3 차로를 광 안대 교 하판 방면에서 요금 소 방면으로 시속 166.3km 내지 173.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또한 전후 좌우 차량 흐름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2 차로로 먼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지하 차도 왼쪽 벽면에 충돌한 다음 방향을 바꿔 3 차로 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마침 3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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