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제6면 제4행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6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의 “1) 원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151,9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들이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등 조합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16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한다. ②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 평가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은 151,985,000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 431,213,000원 - 조합 부채 92,700,000원) × (원고의 출자비율 2.2 / 전체 출자비율 4.9)]이다. 】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의 “2) 원고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의 지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