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414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원고가 2018. 1. 1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E 제나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F의 1/2 지분 및 서울 관악구 E 대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F과 피고 B가 피고 C, D와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초하여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 30.3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합니다) 중 F의 1/2 지분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8.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분의 1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6720분의 3065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는 그 면적에 비추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경매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 B에게 각 2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