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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가단2545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5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 창고, 화장실 등이 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할 및 그 지상 건물 철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인 1/5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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